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B 구간 녹지대 제초 및 풀 깍기 작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재해방지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소재 B 구간 D와 E( 파 주) 사이의 중앙 분리대 화단에서, 그곳 화단을 따라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풀 깍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이고 중앙 분리대 옆 1 차로를 통제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소장은 전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 구간을 주기적으로 순시하면서 작업자들의 위험한 행동이나 시설이 있는지 통제하며, 점거한 자료를 진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판, 라 바 콘, PE 드럼, 싸인 카( 싸인 보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의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등 안전 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 바 콘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 1 차로에 싸인 카로 사용하던
F 포터Ⅱ 화물 차 등 작업 차량 3대를 세워 둔 채 풀 깍기 등 작업을 하던 중, 마침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 차로 하여금 위 싸인 카로 사용하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 14:56 경 I 병원 후송치료 도중 외상성 심낭압전으로 사망케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사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