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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0.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69』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0. 12:55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 가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희들 혈자리는 아냐, 사람 구조도 할 줄 모르는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자신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고 말하며 손가락을 펴 수차례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10회 가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조치 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 경찰청 G 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펜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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