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55에 있는 하느님의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확인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