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소재한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08. 9. 28.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이 E 소유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F’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으로 인하여 5평의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예상되나 7평이 분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2평이 추가로 보상되면 2평에 대한 가격 1,700만 원을 E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1,700만 원을 저에게 주면 2평 추가 보상이 나올 경우 E에게 지급할 것이고, 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1,700만 원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2008. 9.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0년 3월경 피해자가 구입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보상 토지가 5평으로 결정되어,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초순 무렵 위 금원을 유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토지지분매매계약서 등,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