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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5684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20,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구분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리스료 1 B/ 2012. 9. 11. 검사장비 36개월 150,000,000원/ 3,892,237원 2 C/ 2012. 11. 9. 검사장비 36개월 739,200,000원/ 16,925,827원 3 D/ 2013. 2. 26. 검사장비 36개월 179,850,000원/ 3,829,007원 4 E/ 2013. 7. 24. 검사장비 36개월 120,000,000원/ 2,687,885원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각 리스계약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실행되었다.

구분 계약번호/ 관리번호 실행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리스료 1-1 B/ F 2012. 9. 11. 검사장비 36개월 120,000,000원/ 3,113,789원 1-2 B/ G 2012. 9. 19. 검사장비 36개월 30,000,000원/ 752,491원 2 C/ H 2013. 1. 21. 검사장비 36개월 743,000,028원/ 17,012,838원 3 D/ I 2013. 4. 10. 검사장비 36개월 186,836,405원/ 3,977,747원 4 E/ J 2013. 7. 24. 검사장비 36개월 120,000,000원/ 2,687,885원

다. 위와 같이 변경되어 실행된 리스계약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들‘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들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6.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들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계약해지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에도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각 리스계약들을 해지하였다.

마. 2015. 5. 22.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리스계약들에 따른 채권액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F G H I J 미회수 원금 38,592,088원 9,648,019원 362,075,817원 108,155,499원 72,625,850원 규정손실금 3,859,209원 964,802원 36,207,582원 10,815,550원 7,262,585원 원금의 기간이자 204,115원 41,578원 1,348,707원 448,030원 232,004원 리스료 연체금액 12,455,1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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