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범죄 전력 >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상해 내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에서 ‘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