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심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특수 상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 9. 18:0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5 세) 가 수렵 중 사냥개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건의 보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 대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19:0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매장 옆...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