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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여, 17세)에게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2. 20:50경 부천시 원미구 E모텔 605호에 데리고 가 그녀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605호에서 위 D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2012. 1. 25.경 그녀에게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사 준 다음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매달 8만원 가량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수시로 식사를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옷을 사주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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