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30 2014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2. 16. 21:2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교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코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NO6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