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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210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755] 피고인은 2012. 8. 9. 12:30경 오산시 오산동 843-3 중앙의류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약 21분 정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798] 피고인은 대마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오산시 F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캔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잎 불상량을 올려놓아 불을 붙인 다음 맥주캔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 20: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운전면허대장 [2012고합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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