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ㆍ수수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각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30. 16:3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말린 대마잎 5회 흡연분 상당(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북 청원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저수지 둑방에서 자생대마 1그루를 발견하자, 대마잎을 채취하여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건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2. 26. 07: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잎 약 170.9그램을 보관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종자 약 23.2그램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오후경부터 2013. 2. 26. 07: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곳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약 3.2그램을 신문지에 담아 그의 지갑 속에 넣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피고인이 그곳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 상당(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어 소위 대마담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C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중순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분 상당(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