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감정에 소모된 메트암페타민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 23:22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65ml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모텔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