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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감정에 소모된 메트암페타민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 23:22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65ml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모텔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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