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8278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는 2017. 4. 25.자로 확정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차666 대여금 등)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