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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8058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는 2012. 7. 15. 자로 확정된 지급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차 1584 구 상금)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각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달리 소멸 시효의 완성이 임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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