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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4284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차9586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4. 9.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2003. 4.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21.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224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위 지급명령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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