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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277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2008. 1. 4. 받은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3805호)이 피고에게 2008. 1. 16. 송달되어 같은 달 31. 확정된 사실, 위 채권을 양수받은 F 주식회사가 2012. 7. 6.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4156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채권압류가 해제되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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