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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5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대표자, 소재지, 업무 및 명칭의 동일성에 비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와 대한불교조계종 I 간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인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법인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형질변경된 부분이 원상복구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산지전용 면적, 공사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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