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사회복지법인 O’ (2012. 3. 14. 경 ‘ 사회복지법인 P’으로 명칭 변경) 은 1957. 5. 30. 경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 장애인들과 정신 장애인들( 이하 ‘ 장애인들’ 이라 함) 을 입소보호하고 능력에 맞는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망( 亡) Q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
A 와 그녀의 남편인 망( 亡) R(2012. 4. 사망) 은 1994. 6. 경 위 Q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넘겨받은 후, 1994. 7. 1. 경 위 R이 위 법인의 이사장, 피고인 A가 위 법인 산하시설인 ‘ 거주시설 S’ 의 원장에 각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위 법인과 그 산하 시설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D( 위 R과 피고인 A의 아들) 은 2009. 9. 21.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과 산하 시설들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위 ‘ 사회복지법인 O’ 은 서울 도봉구 T, U, V 부지에 있고, 그 산하 시설로 장애인들이 숙박을 하면서 생활하는 ‘ 거주시설 S’ (1968. 개원), 주간에만 장애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 주간보호시설 W’ (2001. 개원), 장애인 등이 세탁 일을 하는 ’ 보호 작업장 X‘ (1987. 개원),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인 ’Y 학교 (1971. 개교)‘ 가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에 위 ’ 거주시설 S‘ 과 같은 종류의 시설인 ‘ 생활시설 Z(2009. 개원) 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 거주시설 S’ 의 원장, 2001. 4.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 주간보호시설 W’ 의 원장, 2012. 1. 1.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위 ‘ 사회복지법인 O’ 의 실장, 2013. 10. 18.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위 ‘ 보호 작업장 X’ 의 원장이라는 각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R과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