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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5:40경 안성시 F아파트 제2주차장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B아파트 L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BMW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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