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사업자등록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6. 10.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2014. 10. 24.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마치고 2014.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가소5110호로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패소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나50240)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차용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므로, 피고는 별지 사업자등록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