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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7 2018가단233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3,59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0.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고 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그 무렵 그 명의로 주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마치고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다.

다. 피고는 2017. 11.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4. 10.경 미지급 차임 합계가 총 2,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렀고, 원고 A는 2018. 4. 10.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2018. 4. 10.자 해지 통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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