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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24 2019나11817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10. 24.자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창고 405㎡, 관리사 53.28㎡ 합계 458.28㎡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6. 10.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매장 126㎡, 관리사 41.76㎡ 합계 167.7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임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6. 10.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을 마치고 2014.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8가소5110호)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창원지방법원 2019나50240)하였으나 2019. 9.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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