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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5124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2. 6. 30.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하 점포 117.81㎡(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02. 6. 30.부터 200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8. 5.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점포에 설치했던 집기 등을 철거수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3,913,5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임차 전 현황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고 함은 당사자들이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물의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한 후 임차물을 임차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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