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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1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설치업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경운종합건설(이하 ‘경운건설’이라고 한다)에 창동 월가타워 신축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8. 경운건설과 창동 월가타워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공사발주시 30%, 시공시 30%, 공사완료시 40%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가구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경운건설은 원고에게 2013. 6. 25. 5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발주자인 피고, 수급인인 경운건설,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3. 7. 11.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28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25. 전후하여 148,000,000원, 2013. 8. 25. 전후하여 13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3. 7.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경운건설과 창동 월가타워 공사대금의 증액 여부 및 공사의 계속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자 2013. 8. 27. 경운건설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2013. 9.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고 한다). 합 의 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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