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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561680
정산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801,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FRC(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 또는 자연 석재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외벽 마감 공사를 하는 외장 시공 전문건설업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은 세종시 D 일원에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2개 동 (E 블럭과 F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2개 동을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직불합의 1) 원고와 피고 C은 2018. 12. 21.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GFRC 외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12. 21.부터 2019. 10. 30.까지, 계약금액 합계 3,828,000,000원( 부가 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이상 같다 )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9. 2. 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이 하수급 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 이하 ‘ 이 사건 직불합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추가 공사 합의 및 타 절 정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9. 5. 24. 피고 C에게 추가 공사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763,000,000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추가 공사비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2019.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공사 내역 및 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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