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9:2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엘피지(LPG) 충전소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다시면 쪽에서 가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할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위 그랜져 승용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G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차로 변경이 끝나기도 전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G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양 차량이 충돌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두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그랜져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