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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03: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8세) 등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때리고, 공범인 피고인의 일행 G는 발로 피해자 E의 팔을 7, 8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공범인 H은 손으로 피해자 E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F,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I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한 것에 불과하다)가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날 피고인과 그 일행인 G, H이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E, I, F 역시 그 주점에 손님으로 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G와 E가 먼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업주인 J으로부터 나가서 싸우라는 말에 위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싸우려는 G와 E를 말리다가 자신의 일행인 G와 H이 모두 사라지자 시비를 거는 E를 피해 그 부근 편의점 안으로 피신했으나, E, I, F은 위 편의점 안까지 피고인을 뒤따라가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E,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이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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