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301동 앞 경비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발이 피해자의 음낭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 들어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 피해자는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옆구리와 낭심을 차인 것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 외 진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일관하여 낭심 부위를 2회 차였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