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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0:42경 부산 동래구 B 편의점에서 맥주 가격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C(39세)이 나서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 위 편의점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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