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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2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혁대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이면서 D조합 길1지점의 청원경찰이었던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두 손 바닥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닿기는 하였어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혁대 부위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낭심 부위를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위 증인의 명확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8. 3.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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