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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2 2017가단1230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A은 1996.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20. 남양주시 E 임야 24,1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11. 28.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하여 2017.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승계참가인은 원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승계참가인이 매수한 것인데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 있었다.

(이하, 탈퇴한 A과 원고 승계참가인을 함께 ‘원고 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 A은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2010년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진출입 목적으로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을나 제2호증). 로서 건물이나, 공작물, 논밭, 사람이 따로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수목 등이 존재하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야생의 숲 상태로 존재해 있다

(2018. 10. 11.자 현장검증 조서 참조). 이 사건 원고 토지 주변의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우상단 빨간 테두리 부분이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위 도면의 좌하단에서 까만 굵은 줄이 우상향으로 이어지다가 하얀 굵은 줄로 이어져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좌측면까지 뻗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위 까만 굵은 줄과 하얀 굵은 줄 부분이 원고 승계참가인이 통행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가기 위해서는 위 통행로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

마. 아래는 위 까만 굵은 줄 부분을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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