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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258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0. 1. 1.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의 성립, 정당한 점유권원, 공유재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 또한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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