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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00:53 경 경남 양산시 양산 역 9길 13, 1 층에 있는 꼬지 사께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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