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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0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 회 센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교차로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상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 측정에 이르게 되었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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