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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 화명 대교 대동 진출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충격방지용 공작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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