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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454〕 피고인들은 2017. 8.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리 니지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경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PC 방에서, 피고인 B은 구매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그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게임 광고 게시판에 “ 혈맹상자( 리 니지 게임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레벨 업 시켜 주는 아이템 )를 1 세트에 4천원에 판매합니다.

사실 분은 F으로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게임 아이템 혈맹상자 20 세트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6. 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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