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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서 같은 구 대부황금로 1901번길 시화방조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부황금로 1901번길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무쏘 차량 뒷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무쏘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클릭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2,335,254원 상당의 수리비가, 클릭 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 7,000,583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량은 동승자 H가 렌트한 차량이고 피고인은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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