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60세) 및 E과 함께 술을 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와인을 먹겠다고 하면서 와인을 가지고 와 뚜껑을 따려고 시도하다가 잘 따지지 않는다며 E에게 병을 건네려는 순간, 위 와인병을 낚아채면서 “그것도 못 따냐”라고 말하고, 곧이어 위 와인병을 당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밥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깨진 와인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깨진 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목 부위 4cm 가량의 자창 및 좌측 광대뼈와 귀 사이 약 7cm 가량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 당시 담당의사 소견 관련), 수사보고(초진기록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