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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9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피해자 D(63세)의 일행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 곳 식당 냉장고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 머리를 1회 때려 그 병이 깨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목을 비틀어 위로 확 빼면서 피해자의 우측 새끼 손가락과 좌측 귀를 베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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