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6가합5440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C와 원고를 함께 ‘원고’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2007. 10. 1.부터 2016. 5. 1.까지 경부 염좌, 슬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을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60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7. 10. 30.부터 2016. 5. 25.까지 합계 42,291,67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1) 피고, 피고의 남편 D, 피고의 자녀 E, F, G 등이 2002. 4. 26.부터 2017. 1. 19.까지 각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별지3 목록 순번 12번)을 비롯하여 48건이다. 2) 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회사와 체결된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6건(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5, 7, 8, 12, 16, 17, 19, 20, 25, 30 내지 32, 38, 40 내지 48번)이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장성 보험계약은 21건(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4, 12, 17, 19, 20, 25, 30, 32, 38, 40 내지 48번)이다

[위 보장성 보험계약 중 3건은 해지 또는 해약되었다(별지3 목록 순번 19, 20, 25번)].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총 4건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계약(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4번 에 가입하여 매월 309,3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모두 18건의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