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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1378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 15. 3. 2.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4.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신자들과 예배를 보는 등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768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2017. 4. 4.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7. 4. 12.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상 채무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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