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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58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C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인도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건물인도청구의 소는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구리시 D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2008. 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5. 11. 3. 구리시 고시 E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위 건물 부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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