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채권자 유성구청 피고 F 피고 C 피고 D G 피고 B 원고(J의 채권양수인) 원고(K의 채권양수인) 배당 순위 1 2 2 2 2 2 2 2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액 (원) 22,742,970 1,655,634,570 3억 155,206,909 2억5천만 4억8천만 120,952,290 109,885,904 배당 비율 100% 17.15% 100% 77.60% 100% 100% 14.71% 14.71% 원고,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G는 2006. 9. 29.경 H를 채무자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H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 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배당에 참가하였다.
피고 F은 2006년경 피고 C, D, B 및 G의 H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 피고 C, D, B 및 G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0327호 사건). G는 일자 불상경 사망하였고, 피고 E와 L, M가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채권자 피고 F 피고 C 피고 D 피고 B B 피고 E L M 당초 배당액 (원) 1,655,634,570 3억 155,206,909 4억8천만 107,142,858 71,428,571 71,428,571 경정된 배당액 (원) 2,520,841,479 83,529,720 43,214,630 133,647,550 69,608,100 0 0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2007. 7. 2. 피고들 및 L, M 사이에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7. 8. 22.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