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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7:4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초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안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10: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과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복원)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해당 건물 1층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8층 여자화장실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중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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