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7:4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초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안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10: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과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복원)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해당 건물 1층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8층 여자화장실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중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