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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지하철 7호선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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