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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상가 10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5 고단 5238』 피고인은 2010. 3. 5. 경 서울 성북구 지하철 1호 선 석계 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 금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으로 인한 부채 부담과 매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인의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5. 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6,000만 원 및 시가 합계 3억 530만 원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7』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43 세 )에게 전화하여 ‘ 금을 주면 곧바로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으로 인한 부채 부담과 매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타인의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금은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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