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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3 2014가단7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경기도 평택시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단법인 C 사업조합 평택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 1. 1.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1) 피고는 2009. 9. 24.경, 원고가 조합임원과 조합장 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ㆍ게시하여 조합원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조합 대의원회에 건의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8.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본 안건은 대의원회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대의원에게 수당지급은 부당하다.”는 등의 메모만을 전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10. 2. 3. 다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대위원 재적의원 15명 중 13명 참석에 1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이 의결되었다. 4) 한편, 2010. 5. 7. 개최된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기이사회에서도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 원고는 2011. 초경, 피고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사실은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거나,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원님께 올리는 글’이란 제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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