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대출의 경우 대출희망자가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C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쏘렌토 차량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으면 위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