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가까운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약 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동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피해자 E의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통장을 주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 E은 당시 집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부모가 실망하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 E의 부모에게 알릴 것이고,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 E은 공부를 중단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며, 부모에게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