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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3:12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에서,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와 미술학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술학원 앞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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